[기감] 이철 목사, 윤보환 직대 모두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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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목사, 직대시절 범과 이유로 이철 목사 고발
김교석 목사, 선거법위반 혐의로 직무대행과 선관위원장 고발
좌로부터 이철 목사,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박계화 선관위원장
이번 감독회장 선거도 고소고발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감독회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철 목사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고발장이 총회심사위원회, 혹은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10일과 11일 연속으로 접수됐기 때문이다.
이철 목사, 직대시절 범과로 피고발
박용수 목사가 이철 목사의 직무대행 시절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10일 총회 심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박용수 목사)은 고발장에서 2018. 5. 18. 이철 목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선출된 이후 2018. 10. 22. 까지 감독회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면서 △기독교타임즈와 본부의 인사와 행정에 대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홍성국 위원장 해촉과 총특재 위원들 기피신청, 용역을 동원한 재판 방해 △총특재가 직대선출 무효를 판결했음에도 계속하여 직대로서의 업무를 수행 하고 불법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하는 등 규칙오용, 교회기능과 질서문란, 형법상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와 횡령 등의 범과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아래 고발장 전문 참조)
박용수 목사는 이철 목사의 이러한 범과 내용을 제32회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조직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인지했음을 밝히면서 “직대시절의 짧은 5개월 동안에 저렇게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데 만약에 감독회장에 당선되어 4년을 보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앞이 캄캄해 고발하게 되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윤보환 직대도 선거법위반 범과로 법적대응위에 피고발
중부연회 법적대응위원회의 김교석 목사외 2인(이철 목사, 최영석 목사)도 11일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박계화 선관위원장을 선거법위반 범과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해 달라고 선관위에 고발청원장을 냈다.
고발청원서에 첨부된 고발장에 의하면 고발인들은 직무대행이 △중부연회 선거인 하자치유를 이유로 선거일정을 연기하는 권한남용 △선관위 상임위 결의없이 중부연회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 소송대리인 선임 △지위를 이용해 선관위직무에 부당개입 △감독회장출마구역회 후 선거일정 연기시도 등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계화 선관위원장의 경우 △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일정 연기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지난 4월, 위임장을 받아 출석 및 의결권을 행사케 하여 적법한 선거권자를 선출하라고 연회에 공문 보내고도 중부연회 결의하자를 이유로 선거를 연기 하는 등 선거중립의무를 위반 했다는 이유였다.(아래 고발장 전문 참조)
고발인들은 위 같이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선거관리위원장의 범과를 열거하면서 “중요 직책을 남용하여 엄중한 선거중립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벌칙이 내려지고 공의로운 치리로써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피고발인들의 범과를 심사하여 이들을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기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철 목사의 피고발 사실을 보도한 기독교타임즈가 기사에 전명구 감독회장과 지학수 목사를 언급하며 고발인 ‘박용수 목사가 이들과 상의했다’고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 당사자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학수 목사는 기독교타임즈의 보도에 대해 “고발인의 고발장과 관련하여 일체의 상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해당 기사 내용을 부정하면서 “고발인이 본인에게 '이철 직대시 직위해제 및 직무정지와 임용취소 한 것은 불법적인 직권남용인데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고 최근 물어 와서 당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기탐 보도에 대해 지학수 목사가 굳이 해명을 하고 나선 이유는 "해당 언론이 고발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면서 본인 실명을 거론해 독자들에게 자신이 마치 소송의 배후인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게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기독교타임즈 보도 직후 지학수 목사는 쇄도하는 항의전화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문제의 기사는 한 차례 실명대신 ‘J’라는 이니셜로 수정되었다가 하루가 지난 현재는 기사에서 문제의 문장이 삭제된 상태이다. 지학수 목사는 해당 언론과 기자의 해명과 사과가 없을 경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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