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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가주 “온라인 예배 찬양팀 감옥갈 수 있다”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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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CA| 작성일2020-04-20 | 조회조회수 : 2,0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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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 찬양 팀들이 찬양을 하고 있다. (사진: Mark Pan4ratte)

    캘리포니아의 한 카운티가 교회들에게 COVID-19 전염병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에 제공되는 찬양 및 관악기 연주가 개인 집에서 공연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라도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것은 금지한다며, 어길 시에는 벌금, 징역 또는 둘 다에 의해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부 캘리포니아의 멘도시노(Mendocino) 카운티는 4월 10일 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은 5월 10일까지 시행되며, 교회, 콘서트 홀, 강당, 사원 및 극장에 적용된다. 모든 레코딩 또는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는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4명 이하로 제한된다.

    카운티의 이 명령은 특히 여러 사람들이 무대에서 찬양과 연주를 하고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한다.

    이 명령에는 “COVID-19의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집에서 한 가족 구성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면, 교회에서 관악기, 하모니카 등 COVID-19를 퍼뜨릴 수 있는 비말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악기를 사용하는 찬양이나 연주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서 켄테키 루이빌에 있는 남침례신학교의 앨버트(Albert Mohler) 총장이 강하게 비판했다.

    몰러 총장은 월요일에 "당국은 교회들에게 온라인 예배에서 매우 제한적인 음악인들이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찬양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 다른 음악가 및 목사는 COVID-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지역, 주 및 연방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노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사실, 이 명령은 부활 주일 직전에 나왔다. 크리스천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에 내려온, 찬양을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따를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몰러의 이 칼럼의 대부분은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드라이브인 예배에 대한 금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자택 대피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특정 지정해서 드라이브인 예배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위기 동안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해 무엇이 지역사회를 위해 오픈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 업종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주류 판매점과 애완동물 상점은 필수 업종이지만 예배는 필수가 아니라고 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정부가 낙태는 필수적인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온라인 예배에서 노래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 헌법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종교적 사역을 중단시킬 필요가 없으며, 불필요하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완벽하게 위헌이다”라고 몰러는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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