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목사, COVID-19 위반으로 구금
페이지 정보
본문
공중보건법을 위반하고 수개월 동안 예배 드린 이유로
캐나다 앨버타주의 주도인 에드먼턴에 소재한 그레이스라이프교회 제임스 코츠 목사가 정부가 코로나19 에방을 위해 폐쇄조치를 내린 기간에 예배당의 수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수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을 확인하고 구금하면서 종교자유 논쟁을 재점화시켰다.
▲ justice center © justice center
미국의 크리스채너티 지난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그는 COVID-19 규정을 무시하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보석의 조건을 거부 한 후 경찰에 구금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레이스라이프교회는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 몇 달 동안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 여름 예배를 재개했으며 매주 주일에 감염자 발생 없이 예배를 드려왔다.
그러나 당국은 알버타의 보건 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을 요구하면서 수용 인원의 15%만참석하도록 했으나, 이를 공중보건법을 위반하자 반복적으로 신고를 했다.
이어 지난 12월에는 1,200달러의 벌금을 이 교회에 부과했다. 하지만 당국은 이달에 다시 공중보건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예배를 중지하고 제임스 코츠 목사를 체포했다. 그는 두 번이나 자신의 석방 조건을 동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캐나 지역 경찰청장은 “교회 예배를 중단 또는 금지는 사람들의 예배드릴 권리를 거부하지 않는다.”며 “다만 공중 보건을 위해 제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중지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의 권리와 자유헌장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며 “그러나 그 또한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명백하게 정당화 될 수 있듯이 법에서 ‘합리적인 한계’의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레이스라이프교회 제임스 코츠 목사는 지난 14일 설교에서 “저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박해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에 매우 만족한다.”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약속하신다.”고 밝혔다.
그레이스라이프는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과장되었음을 시사하는 1,600단어의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사회에 대한 폐쇄 조치의 부정적 영향은 COVID-19의 영향을 훨씬 능가한다"고 밝혔다.
이 교회 변호사 제임스 키친은 “그들의 첫 번째 충성심은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들은 항상 그렇듯이 직접 예배를 위해 모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성 기자
관련링크
-
뉴스파워 제공
[원문링크]
- 이전글인구 850만 명의 스위스, 코로나19로 1만 명 사망 21.02.22
- 다음글미얀마 위해 기도해주세요 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