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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히잡 반대 변론했다가 징역형 받은 이란 변호사 '일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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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2021-03-19 | 조회조회수 : 2,3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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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명절 '노루즈' 맞아 1∼2주 석방…남편, SNS 통해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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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잡 반대 변론했다가 징역형 받은 이란 변호사 '일시 석방'

    [레자 칸단 트위터 캡처]


    (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이란에서 히잡 반대 시위에 나선 여성을 변호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권변호사 나스린 소토우데(57)가 이란의 최대 명절 '노루즈'(새해 연휴)를 맞아 일시 석방됐다.


    소토우데의 남편 레자 칸단은 1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나스린이 카르차크 감옥에서 풀려났다"며 "모든 수감자가 새해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칸단은 소토우데와 함께 테헤란의 한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도 트위터에 공개했다.


    다만, 정확한 석방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란 사법부는 매년 노루즈 연휴를 맞아 모범수나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결수, 중범죄자가 아닌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일시 석방한다.


    이들은 위치추적용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새해 첫날인 3월 21일께부터 4월 초 사이에 보통 1∼2주 정도 석방된다.


    소토우데는 이란 사법부를 비판하며 유명 야권 활동가들을 변호해온 인물이다.


    그는 2018년 1월 히잡 반대 시위에 나선 이란 여성들을 변호했으며, 같은 해 6월 13일 테헤란의 자택에서 체포돼 구금됐다.


    이란에서 여성은 실외에서 머리에 히잡을 반드시 써야 하고 반바지나 반소매 옷을 입어선 안 된다.


    당시 칸단은 소토우데가 궐석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5년간 복역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AFP통신은 소토우데가 2019년 "부패와 방탕을 조장했다"는 죄목으로 징역 1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소토우데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안보 관련 혐의로 3년간 복역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유럽연합(EU)이 수여하는 인권상인 사하로프 상을 받았다.


    이승민 기자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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