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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전역서 동성결혼 합법화…중남미 지역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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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2-10-28 | 조회조회수 : 3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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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 집회 행진.(사진출처=연합뉴스)


    [데일리굿뉴스]박애리 기자= 최근 멕시코 북동부 타마울리파스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됨에 따라 멕시코 전체 32개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 동성애 지지 움직임이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되려는 조짐일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타마울리파스주 의회는 전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동성결혼 합법화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찬성 23표, 반대 12표, 기권 2표로 처리됐다.


    타마울리파스주 의회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평등한 결혼권 보장과 차별 배제 등 국가 및 국제 표준을 준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타마울리파스와 함께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던 게레로 주 의회도 하루 앞선 26일(현지시간) 동성결혼 합법화를 승인한 바 있다.


    게레로 주 의회는 본회의 표결 직후 트위터를 통해 "18세 이상 모든 사람의 결혼에 차별을 두지 않게 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2015년 6월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혼인 생활의 목적이 출산이 아니라면, 결혼은 이성 간의 결합이거나 오직 남자와 여자 간에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동성 결혼 금지를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당시엔 멕시코시티와 다른 2∼3개 주에서만 동성 결혼을 허용했지만, 자치단체별로 차례로 법을 손질한 끝에 7년 만에 전국적으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것이다.


    한편 가톨릭 신자가 대다수인 중남미에선 최근 로마 교황청의 성 소수자 포용 움직임 속에 동성 결혼을 폭넓게 인정하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쿠바가 가족법을 개정해 '남성과 여성의 자발적 결합'이라고 돼 있던 결혼의 정의를 성별과 무관하게 '두 사람 간 자발적 결합'으로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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