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모가 종교 강요하면 '아동학대'...통일교 사건 원인 > 세계교계뉴스 World News | KCMUSA

日, 부모가 종교 강요하면 '아동학대'...통일교 사건 원인 > 세계교계뉴스 World News

본문 바로가기

  • 세계교계뉴스 World News

    홈 > 뉴스 > 세계교계뉴스 World News

    日, 부모가 종교 강요하면 '아동학대'...통일교 사건 원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3-01-03 | 조회조회수 : 333회

    본문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이후 떠오른 문제 

     


    4cb9575defa0b72a6b3de4a285c40c0d_1672788674_5094.jpg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피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범행 직후 체포 당하고 있다. 해당 남성은 어머니가 통일교 신자로 종교에 빠져 가정이 파탄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데일리굿뉴스] 박건도 기자 = 일본 정부가 통일교 신도 자녀들의 연이은 피해 주장으로 부모의 종교강요를 막기 위한 지침을 시행하기로 밝혔다.  


    지난 27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부모가 자녀에게 종교 활동을 강제하거나 교리를 이유로 진로를 방해할 시 아동학대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결정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살을 계기로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등 이단에 빠진 부모가 아동을 학대·방임한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다. 


    피살범인 야마가미 데쓰야가 경찰의 체포 직후 통일교 신자였던 어머니가 헌금으로 가산을 탕진,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지침으로 인해 부모가 자녀에게 '불신지옥' '사탄' 등의 표현으로 공포심을 조성해 종교 행사 참석을 요구할 경우 '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 고액 기부로 가계가 궁핍해져 아이에게 적절한 식사나 주거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방임’에 해당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KCMUSA,680 Wilshire Pl. #419, Los Angeles,CA 90005
    Tel. 213.365.9188 E-mail: kcmusa@kcmusa.org
    Copyright ⓒ 2003-2020 KCMUSA.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