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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신념 때문에 부당 해고된 英교사, 4년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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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3-06-19 | 조회조회수 : 1,6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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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잃을 염려 없이 기독교 가치관 공유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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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기독교 교사 크리스티 힉스.(사진출처=Christian Legal Centre)


    [데일리굿뉴스]박애리 기자= 의무적 성교육과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가 직장에서 해고된 영국의 한 기독교인이 4년만에 승소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영국 페어포드의 팜어스중학교에서 조교 교사로 근무한 크리스티 힉스는 지난 2019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두 개의 글을 게시한 후 심각한 위법 행위로 조사를 받고 해고를 당했다.


    힉스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관계와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서를 공유했다. 두 번째 게시물에는 미국 학교에서 트랜스 긍정 아동 도서가 확산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지금 영국의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2020년 브리스톨 고용 재판소는 "일부 사람들이 힉스의 게시물을 동성애 혐오 또는 트랜스포비아로 인식할 수 있다"며 그의 해고를 인정했다.


    힉스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고, 3년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고용 항소 재판소가 드디어 그의 손을 들었다.


    이디 판사는 "이전 판결이 그의 해고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 보호를 위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실패했다"며 "힉스 본인의 믿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4년간 힉스의 변호를 맡은 크리스천법률센터(CLC)는 "기독교 교직원들의 신앙 표현을 보호하는 법적 선례를 만들었다"고 환호했다.


    힉스는 "처음부터 학교에서 기독교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차별당해왔다. 학교 건물을 떠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떨리고 눈물이 났던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내가 해고당한 이후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와 부적절한 성교육을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한 불안한 폭로가 너무 많이 일어났다"며 "우려를 공유하고 표현한 내 행위는 정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 부모는 기독교 신앙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어린 아이들이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고 기독교인들도 직장을 잃을 염려 없이 자신의 의견과 믿음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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