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성경 배포 행위 불법 아니야" > 세계교계뉴스 World News | KCMUSA

인도 법원 "성경 배포 행위 불법 아니야" > 세계교계뉴스 World News

본문 바로가기

  • 세계교계뉴스 World News

    홈 > 뉴스 > 세계교계뉴스 World News

    인도 법원 "성경 배포 행위 불법 아니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3-09-21 | 조회조회수 : 1,010회

    본문

    e97ce00cd91e07be8973f58f8d77f22a_1695321813_7967.jpg
    ▲인도는 오픈도어가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박해국가순위에서 10위를 기록했다.(사진출처=Open Doors) 


    [데일리굿뉴스]박애리 기자= 인도 법원이 성경을 배포하고 '선한 가르침'을 통해 아이들 교육을 장려하는 행동이 우타르프라데시주의 개종금지법에 따른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알라하바드 고등법원 샤밈 아흐메드 판사는 조세 파파첸과 그의 아내 쉬이자의 항소를 검토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후진 계급에 속하는 SC(예정된 카스트)·ST(예정된 부족)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우타르프라데시 개종금지법과 일정 계급 및 부족 잔학 행위 방지 법에 따라 구금됐지만 지난 3월 특별 판사는 이들의 보석을 기각한 바 있다.


    이들의 혐의는 우타르프라데시 암베드카르 가라즈 지역 집권 여당인 인도인민당(BJP) 소속 질라 만티(Zila Manti)의원이 제기한 불만에서 비롯됐다.


    우트라프라데시의 개종금지법은 '유인'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누군가를 개종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유인'은 선물, 만족, 돈, 고용, 종교 학교에서의 무료 교육, 향상된 생활 방식 또는 신의 은총 등의 형태로 유혹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파파첸 부부가 기독교 국가를 수립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사람들에게 심리적 압력을 가하고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 개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파파첸과 쉬이자는 도덕적 지도를 제공하고, 성경책을 배포하며,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장려하고, 싸움과 음주를 금하도록 조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증언을 참조해 "두 사람의 활동이 우타르프라데시의 개종금지법에 따른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 법에 따라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가족만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질라 만티 여당 의원이 제기한 이번 사건은 무효화된다"고 파파첸 부부에 보석을 허락했다.


    한편 인도의 12개 주에서 제정된 개종금지법은 "누구도 신성에 대한 불쾌감을 위협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독교인이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불법화한다.


    또 급진적인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은 이 법을 악용하여 기독교인 또는 소수종교인들을 상대로 거짓 혐의를 제기하거나, 강제 개종 혐의를 빌미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KCMUSA,680 Wilshire Pl. #419, Los Angeles,CA 90005
    Tel. 213.365.9188 E-mail: kcmusa@kcmusa.org
    Copyright ⓒ 2003-2020 KCMUSA.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