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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기독교인 불경죄로 또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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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당당뉴스| 작성일2020-09-10 | 조회조회수 : 1,5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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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 무슬림들의 항의시위-"불경죄를 사형 처벌하라!"


    2020년9월8일(화), 파키스탄 라호르 법정(Lahor Court)에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거부하는 기독교인을 “불경죄”로 사형선고 하여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라호르의 법원은 휴대폰으로 예언자 무하마드를 모독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협의로 사형판결 내린 것이다.

    사건은 7년 전(2013년) 라호르 의류공장 노동자인 아시프 페르바이즈(Asif Pervaiz, 34)와 공장 감독관(Supervisor) 코크허(Muhammad Saeed Khokher)와 다툼에서 일어났다. 감독관은 페르바이즈가 핸드폰 문자로 예언자를 경멸하는 모독적인 문자를 보냈다고 고소했고, 라호르 법원은 “불경죄”로 3년 징역과 5만 루피(Rs)의 벌금을 받았다.

    그러나 페르바이즈는 상사가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려 했고, 공장을 그만둔 후, 신성모독 불경죄로 고발한 것이라 했다. 감독관 코크허는 다른 기독교인 노동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항의 비난하지 않았는데, 페르바이즈만 휴대폰 문자로, 이슬람, 꾸란, 예언자 무하마드에 대해 모독 했다“고 고소한 것이다.

    페르바이즈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며, 2013년 10월 10일 체포 되어 혹독한 고문과 심문으로 시달렸고, 법원판결까지 7년 동안 수감 되어, 판결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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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프 불경죄로 2013년 체포 되고, 7년 수감 중 사형선고 받아(2020.9.8)


    라호르 법원은 아시프(Asif)가 무죄란 증거를 제시 못하였기 때문에 “사형”을 판결한다고 했으나, 아시프의 변호인 마르크(Malook)는 고소인의 복수이며, “증거”가 없음에도 사형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 했다.

    판결을 지켜 본 자브의 경찰관, 하룬 마리끄(Hareon Malik)는 불로그를 통해, "신성모독 법으로 종교적 소수자들을 위협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며, 용서의 여지가 없는 법이 인류를 위해 좋은 법인가?“ 묻고, ”오늘날 우리는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키 위해 마음에 자비를 보일 무슬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인권단체들은 파키스탄에서 신성 모독법 불경죄는 무슬림들에 의해 종교소수자들을 박해하고, 자기유익을 위해 오용되고 있으며, 법적 절차 없이 폭력으로 사형(死刑)의 린치로 희생 됨이 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 법(Blasphemy Laws in Pakistan)은 영국 식민지 시절에 제정 되었으며, 1947년 인도와 분할 때 파키스탄에 이어졌고, 1980년대에 모함마드 지아-울-하크(Mohammad Zia Ul-Haq, 1924-1988) 대통령에 의해 4가지 법 조항이 추가되었다. 즉,

    종교집회를 방해하거나, 묘지를 무단 관통하는 것, 종교적 신념을 모욕하는 것과 예배장소와 예배를 더럽히는 자를 추가하여, 범법자는 징역 10년 형과 벌금이 부과 되며, 예언자 무하마드에 대한 신성모독 불경죄(Blasphemy anainst Prophet Muhammad)는 “사형” 또는 “종신형”(Death or to Imprisonment for Life)에 선고한다고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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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의 항의 시위-"이슬람 이름으로 사형집행을 중지하라!"


    “국가 정의와 평화위원회“(The Nati onal Commission for Justice and Peace, NCJP)에 의하면 1987년부터 2018년까지 신성모독 불경죄로 사형 및 종신형에 수감되어 있는 총수가 776명이며, 그 중 비 무슬림으로 박해 받는 이슬람 아흐마야 종파(Ahmadiyya), 아흐마디파(Ahmadis) 505명, 기독교인 229명, 힌두교도 30명이라고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제종교자유 위원회(The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에서는 현재 불경죄로 수감 되어 있는 사람이 적어도 80명이며, 종신형이나 사형에 직면해 있다고 AFP 등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AFP, 로이터 통신, Dawn News, 8Sep 2020/Asia News, 9/9/2020 등)

    이슬람대책협의회(예장합동)는 "국내 이슬람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2020년 3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OIC(Organization of Islamic Conference, 이슬람협력기구) 58개국 출신 19만3651명이 한국에 체류 중이고, 인도,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온 무슬림과 무슬림 불법체류자가 약 5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한 무슬림이 1만 명이 넘고, 한국인 무슬림까지 추가하면 총 30만 명이 넘는다"고 말했다.(매일종교신문,2020/07/21자 보도)

    2018년 국내거주 파키스탄인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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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 자료출처: https://37start.tistory.com/4977 [익스페리먼트 No.5])


    국내 거주 파키스탄인은 10,553명이며, 남자 9,099명, 여자 1,454명으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국내거주 국절 별 외국인수로는 파키스탄인은 18번째로 많다. 즉, 파키스탄인은 국내 등록 외국인의 0.88%를 차지한다.(참고로 2018년3월 기준 외국인수는 1,187,988명이다.)

    어느 지역에 파키스탄인이 가장 많을까? 통계를 확인해보니 경기도가 3,52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경기, 인천에 파키스탄인의 55%가 거주하고 있다. 각 시도별 퍼키스탄인 국내거주자 통계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 1,228명, 인천시 1,097명, 경기도 3,529명, 강원도 63명, 경상남도 994명, 경상북도 584명, 광주광역시 329명, 대구시 919명, 대전시 274명, 부산시 504명, 세종시 43명. 울산시 176명, 전라남도 77명, 전라북도 154명. 제주도 91명. 충청남도 206명. 충청북도 파키스탄인수 28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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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파키스탄인 통계표-출처: https://37start.tistory.com/4977 [익스페리먼트 No.5])


    파키스탄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를 살펴보면, 경기도 파키스탄인은 남자 3,083명, 여자 446명으로, 경기도는 파키스탄인이 가장 많은 TOP5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상-출처: https://37start.tistory.com/4977 [익스페리먼트 No.5])

    파카스탄(Pakistan)의 혹독한 불경죄 처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아시프 패르바이즈 사건도 불경죄를 이용해 이슬람으로 개종치 않고, 예언자 무하마드를 휴대폰 문자로 모독했다는 고소로만 사형선고한 부당한 처사는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관심과 기도가 깊어지고 있다.

    한국기독교는 물론 사회는 구제단체들과 연대 협력하여 국제인권협약을 준수하고, 평화와 안전을 위해 활동하며, 국내 파키스탄 거주자들에 대한 돌봄이 긴요하다.(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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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교 이슬람선교연구원 창립예배(2015년12월, 광화문 감리교본부 교회)



    노종해(CM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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