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내년부터 메디캘 신청자 자산 심사 ... 서류미비자 가입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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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연락처 업데이트하고 갱신 기간 지킬 것" 당부
캘리포니아주가 내년부터 메디캘(Medi-Cal) 가입자의 개인 자산 심사를 다시 시작한다. 또한 불법 이민자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일부 혜택도 축소한다.
가주 보건복지부(DHCS)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법 개정과 주 정부 예산 조정에 따라 오는 2028 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당국은 대다수 가입자는 여전히 의사 진료나 병원 이용 등 응급 치료와 핵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일부 계층은 더 엄격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타일러 새드위드 메디캘 담당 국장은 “신규 가입이나 갱신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우편·문자·이메일로 전달되는 안내문을 놓치지 않도록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갱신일을 정확히 지켜 온라인이나 카운티 사무소를 통해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연도별로 바뀌는 내용이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규정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나 갱신 과정에서 개인 자산 심사가 도입된다. 대상은 65세 이상 성인, 장애인, 요양원 거주자, 연방 세금 규정상 소득 기준을 초과한 가구다. 개인 재산 한도는 13만 달러이며, 가구원이 추가될 때마다 6만 5000달러씩 늘어나 최대 10명까지 적용된다.
심사 대상 자산에는 은행 예금, 현금, 본인 거주지를 제외한 주택과 사용하는 차량 1대 초과분이 포함된다. 가재도구, 연금 계좌는 제외된다. 소득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한 19세 이상 서류미비자의 메디캘 신규 가입이 중단된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는 조건을 충족해 제때 갱신하면 기존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만일 갱신을 못했을 경우 90일 안에 해당 조건을 충족시켜 재신청할 수 있으나 기한을 넘기면 응급 진료, 임신·출산 지원, 요양원 진료만 포함된 제한적 메디캘만 신청할 수 있다. 아동과 임신부는 여전히 모든 혜택이 제공된다.
7월 1일부터는 성인 서류미비자 대상 치과 진료 혜택이 종료된다. 이들은 응급 치과 치료(심한 통증, 감염, 발치)에 한해서만 지원받는다. 단, 임신부는 출산 후 1 년까지, 아동은 모든 치과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규정
2027년 1월 1일부터 19~64세 메디캘 수혜자는 일하거나 자원봉사, 학업, 직업훈련 등 일정한 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매월 최소 80시간 활동하거나 월 580달러 이상 소득을 올려야 한다. 계절 노동자나 반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도 평균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된다.
다만, 18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시니어, 임신·출산 후 1년 이내 여성, 1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장애인, 중증 질환자, 최근 90일 내 출소자, 메디케어 수급자, 아메리칸 인디언, 26세 미만 보호종료 청소년 등은 예외다.
같은 해 1월부터 부양 자녀가 없는 19~64세 성인은 6개월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메디캘 혜택을 잃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규 가입자의 이전 의료비 지원 기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신청 전 최대 3개월치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부양 자녀가 없는 19~64세 성인은 1개월로 줄어든다. 다른 가입자는 최대 2개월까지 지원한다.
7월 1일부터는 서류미비자(19~59 세)에게 월 30달러 미만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미납 시 90일 유예기간 후 응급 진료만 제공하는 제한적 메디캘로 전환된다.
▲2028년부터 달라지는 규정
2028년 10월부터는 19~64세의 합법 이민자 중 일정 소득이 있을 경우 전문 진료나 특정 검사에 대해 소액의 본인 부담금(코페이먼트)을 내야 한다. 코페이먼트는 가계 소득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된다. 그러나 응급 진료, 정기 검진, 산전·소아 진료, 정신건강·중독 치료, 지역사회·농촌 보건소 진료는 여전히 무료다.
한편 메디캘은 메디케이드의 캘리포니아 버전으로, 미국내 최대 공공의료보험 제도다. 주 전체 인구의 3 분의 1 이 넘는 1400 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중 서류미비자는 2025 년 5 월 기준 약 160 만 명에 달한다.
메디캘 당국은 “서류미비자라도 이미 가입돼 있다면 갱신 서류를 제때 제출하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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