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억류된 한인 영주권자, 애리조나 이민 구치소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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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민주주의 원칙 훼손” 비판… 석방 요구 이어져

시카고 --- 미국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입국 심사 도중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일주일 이상 연락이 두절된 채 억류됐던 한인 김태흥(40)씨가 애리조나의 이민 구치소로 이송된 사실이 확인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김씨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29일 애리조나에 위치한 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로 이동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씨의 변호인인 칼 크루스 변호사와 에릭 리 변호사는 7월 31일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김씨의 이송은 확인했지만 사전에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고, 현재까지 김씨와 직접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외부와의 의사소통이 차단된 상태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크루스 변호사는 “통상적인 절차라면 김씨는 최종 목적지인 휴스턴에서 ‘추후 심사(deferred inspection)’를 받았어야 한다”며 “35년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영주권자를 명확한 설명 없이 장기 억류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1일 한국에서 가족 결혼식을 마치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돌아오던 중 세관국경보호국(CBP)의 2차 심사 대상자로 지정돼 추가 검문을 받다가 공항내 구금 시설에 억류됐다. 이후 일주일이 넘게 변호사나 가족과 접촉할 수 없는 상태로 수감됐다.
김씨의 모친 샤론 이씨는 “둘째 아들로부터 큰 아들이 공항에 억류됐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NAKASEC에 도움을 요청했다”며 “아들이 하루빨리 풀려나 얼마 남지 않은 박사 학위를 마치고 라임병 백신 연구에 다시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현재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감염병 박사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백신 개발 관련 연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BP는 김씨의 구금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변호인단은 2011년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기소된 기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씨는 당시 법원 명령에 따라 커뮤니티 봉사를 이행한 바 있다.
에릭 리 변호사는 “김씨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졌고 그 대가를 치른 만큼 이제는 다른 이들처럼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NAKASEC은 김씨의 석방을 위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캘리포니아), 마이클 맥콜 하원의원(텍사스) 등 정치인들과 접촉 중이나 아직 실질적인 진전은 없다고 밝혔다.
베키 벨코어 NAKASEC 공동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내 모든 이민자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라며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민법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강화 정책으로 공항 등에서 장기 해외 체류 이력이 있거나 과거 범죄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이 억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CBP가 입국 포기 서약서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허먼법률그룹’의 리처드 허먼 대표는 지난 5월 2일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 주최로 마련된 언론 브리핑에서 “공항을 포함해 국경 100마일 이내 지역은 ‘헌법 예외 구역’으로 간주돼 CBP는 영장 없이도 검문 및 수색이 가능하다”며 “미국 시민이라도 국경에서 CBP 검문을 받을 때 전자기기 수색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크루스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씨와 같은 장기 구금 사례는 통상 ‘입국 포기 서류’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NAKASEC 한국어 이민 핫라인: (844)50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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