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증오 혐오범죄의 예방은 신고, 커뮤니티가 연대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라 > 지역교계뉴스 Local News | KCMUSA

[MD] 증오 혐오범죄의 예방은 신고, 커뮤니티가 연대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라 > 지역교계뉴스 Local News

본문 바로가기

  • 지역교계뉴스 Local News

    홈 > 뉴스 > 지역교계뉴스 Local News

    [MD] 증오 혐오범죄의 예방은 신고, 커뮤니티가 연대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나 24 뉴스| 작성일2022-10-03 | 조회조회수 : 1,521회

    본문

    158b8e35730eb648c37950edc379d736_1664841051_6769.jpg
    아시안 증오 및 혐오범죄 예방과 대응세미나 참석자들 


    아시안 증오 혐오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세미나가 1일 엘리콧시티 소재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박대성 목사)에서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조원태 목사(뉴욕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위원장)는 이민자보호교회는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울타리 기능을 담당, 이민자들이 긴급히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비전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낸 세금이 이민자들의 생활보조금보다 많다며 이민자들은 미국 경제의 고갈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시각이 많다고 했다.



    158b8e35730eb648c37950edc379d736_1664841107_0885.jpg
    강의 후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강사들(왼쪽부터 조원태 목사, 박동규 변호사, 최영수 변호사) 


    이날 강사들은 우리가 아는 듯 하나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용어와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동규 변호사(뉴욕주 이민법 전문변호사,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자문 변호사)는 증오/ 혐오범죄에 대한 예방과 법적 대응방법을 주제로 우리가 흔히 불법체류자라고 호칭하는 이들은 서류미비자이다.  이민법은 형법이 아닌 민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다카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는 16세 이전에 입국해 고교이상 졸업하고 범죄기록이 없는 청소년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허가증 카드, 대학교, 취직, 운전면허 등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80만명이 혜택을 받고 그중 한인은 8천명이다.  또한 증오관련 사례는  공공장소와 학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반이민정책에 반대하고 이민자를 보호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200년 이상 흑인들과 유색인종자들이 힘들게 얻은 민권법과 이민법을 지키는일이자 미국이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영수 변호사(뉴욕주/ 연방변호사, 이민자보호교회 TF변호사)는 증오 / 혐오범죄에 대한 예방과 법적 대응을 주제로 증오발언은 종교, 인종, 성별, 개인정체성, 신체조건 등을 근거로 한 편견이나 적개심을 언어나 그 밖의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민자, 아시안, 동성애자, 불구자, 흑인, 무슬림, 유태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나 사적인 장소에서 욕을 하거나 인종적 모멸감을 표현하고 혐오성 발언, 인종차별적인 메시지를 베포하거나 픽켓을 세우는 행위 등이다.  또한 흔히 많이 듣는 말로 Go back to your country, I hate you, all Asians, Chinese Virus 등이 있다. 자신을 향한 증오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차분히 응답하거나 무시하고 자리를 피한다. 또는 관련당국과 경찰에 신고한다(911, 자동으로 녹음이 된다)   최 변호사는 각 주마다 Disorderly Conduct, Harassment, Stalking 등을 형법에 명시해 두고 있고 증오발언이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를 하고 보호를 받을 것을 권했다.



    증오발언이나 증오범죄가 발생할 경우 공공장소에서 비디오 촬영은 가능하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리, 가해자의 범죄증명자료나 예방의 효과가 있다.


    이어 증오범죄는 종교, 인종, 국적, 성별, 개인정체성,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살인, 폭행,방화, 위험, 손괴, 불법침입, 불법적 집단행동을 범하는 범죄를 말하며 주나 연방정부의 형법으로 성문화하여 규율이 된다.


    증오범죄의 가중처벌이 되는 이유는 일반범죄와 달리 그 파장이 피해자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위치에 있는 개인, 커뮤니티, 심지어는 국가 전체에까지  광범위하게 모방범죄(Copycat Crime )나 보복범죄(Retaliatory Crime)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오범죄는 일반범죄의 구성요건 뿐만 아니라 종교, 인종, 국적, 성별,개인정체성,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동기를 입증해야 증오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동기 입증을 위해 용의자가 한 말, 자백, 범죄발생 장소,용의자의 전과나 기록,문신, 낙서, SNS에 남긴 글이나 일기장 등의 기록, 전문가의 진술 등의 정황증거를 이용해야 한다.


    현행 연방법상 주 뿐만 아니라 연방에서도 각 주에서 발생한 같은 증오범죄에 대해 기소권이 있다.


    그럼에도 증오범죄 기소의 현주소는 녹록지 않다. 사법당국의 기소의지 부족과 형사법원에서의 동기(Bias/ 고의)등 증오범죄의 구성요건을 증명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증오범죄를 일반 범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커뮤니티가 명백한 증오범죄가 증오범죄로 기소되고 판결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형사절차의 추이를 감시해야 한다.


    여기에 증오범죄의 기소를 용이하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마련하고 다국적 언어지원을 통해  증오범죄 신고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또한 신고된 증오범죄를 보고하고 통계화 해서 이를 바탕으로 증오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항시 마련하도록 향상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주 경찰 요원에 대한 강화된 증오범죄 교육,커뮤니티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초중고 학교의 아시안 역사, 문화 편견을 다루는 교과과정 개설로 이해와 관용의 교육이 필요함이 강조됐다.


    최 변호사는 증오범죄 대처와 예방은 신고에서 시작한다.  1단계 지역경찰 911에 신고하고, 다음단계는 미연방수사국(FBI)팁 라인(1-800-225-5324)에 전화하여 신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한다.


    신고는 예방이다. 영어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코리안 플리즈(Korean Please)를 말하면 한국어로 신고가 가능하다.  전화연결시 현재 범죄가 진행 중임을 강조하고 용의자가 지닌 무기, 위치, 인상착의 등을 파악하고 침착하게 신고하라. 신고후 경찰을 기다리고 필요한 정보나 목격한 상황, 동영상 기록, 침이나 머리카락, 특이한 몸동작 등을 잘 전달한다.


    단 주의할 것은 증오범죄를 막기위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적하거나 과잉방어를 주의하라 . 피해가 발생하면 커뮤니티의 관련단체와 연대하여 경찰과 검찰의 증오범죄 처리과정을 모니터하고 진행이 순조롭지 않은 경우 관할 경찰서나 검찰과 소통하고 지역구 의원에게 연락한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적극 활용해 커뮤니티에 심각성을 전달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158b8e35730eb648c37950edc379d736_1664843422_7622.jpg
    이규원 아시안 연락 담당관이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 연합감리교회 연회 목사가 기도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하워드카운티 경찰국 이규원 아시안 연락 담당관은 한인학생 30여명에게 증오범죄 예방과 신고 등의 세미나를 진행했다.


    행사 후 참석자들에게는 도시락과 증오범죄 신고 방법 책자, 대응매뉴얼 책자, 신고번호 (886-481-8361)가 기재된 펜등이 제공됐다.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는 연합감리교회 볼티모어-워싱턴연회, 볼티모어-워싱턴 한인목사회가 제작한 대응매뉴얼 책자 등 요청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410-979-0691


    박노경 기자

    Editor - manna24news1@gmail.com

    •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KCMUSA,680 Wilshire Pl. #419, Los Angeles,CA 90005
    Tel. 213.365.9188 E-mail: kcmusa@kcmusa.org
    Copyright ⓒ 2003-2020 KCMUSA.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