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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 뉴욕교협 제3차 임/실행위원회, 4명 목사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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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독뉴스| 작성일2023-08-10 | 조회조회수 : 1,6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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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준성목사)는 8월8일(월) 오전 10시30분 뉴욕양무리장로교회(이준성목사)에서 제3차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김명옥목사, 김홍석목사, 이종명목사, 현영갑목사를 징계하고 제명했다.


    네 목사의 징계에 관한 투표엔 22명이 참여하여 찬성이 14표, 반대가 8표 나왔다.


    징계에 대한 교협 회칙 적용은 “뉴욕교협은 헌법 제3조 목적에 1.진리를 수호하고 2.교회를 보호하고 3.세상을 변화시키며 4.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한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목사들이 교협에 불법과 협박으로 회장단에 공갈을 일삼으며 불법단체인 ‘교사모’(교협을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들의 모임)를 조직해 교협을 흔들고 교협 회원교회에 이메일을 보내 악의적인 선동으로 회원들과 뉴욕한인사회를 어지럽게 했고 교협의 행사에 동참도 하지 않고 협조 및 협력도 없이 회장과 임원들을 비난하고 탄핵하겠다는 요건”등을 들어 징계 사유를 삼았다.


    교협 헌법 8조 징계에는 “징계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임실행위원회의 결의로 회원(교회 및 개인)의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로 돼 있다.


    이와 관련, 교협측은 지난 1월16일 1차 임실행위원회 당시 김일태 평신도부회장이 ‘교사모’ 기자회견을 “교협의 명예를 손상시켰으니 기자회견을 한 당사자들을 징계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 징계안이 임실행위원회를 통과, 징계위원회 위원장 김원기목사에게 넘겨졌으나 김원기목사는 지난 6월 징계위원장을 사임했다. 이에 이준성목사는 “징계위원장에게서 지난 6월11일 사임통보를 받았고 이 징계안은 임원회로 이관돼 임원회의 결의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네 명의 목사를 징계, 제명한 이유에 대해 김명옥목사(전 뉴욕지구한인목사회 회장)에 대한 징계는 “약12년 전 새로운 교협을 만들겠다고 조직하였고 교사모와 불법 기자회견을 주도하여 교협의 위상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 교협의 행사를 방해한 죄” 등이다.


    김홍석목사(현 뉴욕지구한인목사회 회장)에 대한 징계이유는 “늘 교협을 어지럽게 한 원흉이며 교사모와 불법조사 위원회를 통해 회장 탄핵을 주도했고, 교협 회장 재임 시, 광고수수료 20%를 커미션이란 이름으로 가져갔으며 자기교회 평신도 부회장 공탁금 2000달러 중 1000달러를 착취하여 자기교회 구좌로 입금한 죄” 등이다.


    이종명목사(교협 증경회장)에 대한 징계이유는 “몇 년 전 성폭행사건이 한국일보에 보도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할렐루야대회 장소와 강사를 좌파로 험담하여 의도적으로 방해, 막대한 지장을 준 죄“ 등이다.


    현영갑목사에 대한 징계 이유는 ”교사모를 통한 교협위상 손상과 불법 기자회견을 주도했고 검증되지 않은 거짓 사항으로 불법문서를 유포한 죄“ 등이다.


    네 명의 목사 제명과 관련해 Y목사는 “교회는 교회와 대표목사가 있다. 대표를 빼면 회원교회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이준성목사는 “목사만 제명하는 것이고 교회는 살아있다”고 답변했다.


    교협은 이날 재무행정감사보고를 통해 48회기 이월금 $12,186.16,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4일까지 총수입 $311,283.06, 총지출 $298,267.86 잔액 $13,015.20을 보고 받았다. 또 현재 교협건물 모기지 금액 총$450,000 중 현재 밸런스는 $251,770.22이며 매월 모기지 상환금 $2,504.89가 지불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


    다수의 회원들은 '교협건물 모게지 계좌'에서 5,000달러를 임시차입 후 입금했다는 감사의 보고와 관련해 "임실행위원회의 승인 없이 교협 건물 모게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선 안된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회장 이준성 목사는 “선교대회와 할렐루야대회 두 대형집회를 앞두고 재정적인 문제가 매우 어려워서 잠시 행정비에 사용하기 위해 모게지 계좌에서 인출했다"며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또 다른 회원은 또한 튀르키예 지진돕기 성금 15,940달러 중 8,000달러를 지출하고 잔액 8,940달러를 일반계좌에 이체한 것을 지적하고 "성금으로 모은 헌금을 다른 항목으로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즉시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협 임실행위의 네 명의 목사에 관한 징계 및 제명은 교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뉴욕 교협과 뉴욕교계를 사랑하고 아끼는 현역 목사들과 원로목사들의 염려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3차 임실행위원회 사진 더보기

    https://photos.app.goo.gl/QNM7qenMJBWTkvA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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