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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제5차 법과교회 세미나 ‘종교자유와 부모권리’ 주제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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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CMUSA| 작성일2024-03-27 | 조회조회수 : 2,1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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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카운티 목사회(회장 이원석 목사)와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회장 심상은 목사)가 공동주최한 제5차 법과교회 세미나가 ‘종교자유와 부모권리’라는 주제로 18일(월) 오전 9시 주님의빛교회(담임 주혁로 목사)에서 태평양법률협회의 브래드 대쿠스 박사와 마이클 페퍼 변호사 그리고 주성철 목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의 첫번째 강의는 ‘변화하는 문화에 사역을 배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열렸으며 브래드 대쿠스 박사가 강사로 나서 이 시대의 위기인 성소수자들의 문화 혁명으로부터 기독교인 가치관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교회 헌법과 정관 및 내규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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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미 대법원에서 동성애가 합법적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미국을 좌경화된 세상으로 만들어버렸다”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보다 쾌락을 더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때 3명의 대법원 판사가 임명이 되었는데 모두 보수적인 판사였으며 이를 통해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이 형성이 되었다”며 “과거 미국은 낙태가 가능했지만 새로운 연방대법원은 낙태에 대한 결정을 주(State) 대법원에서 결정하게 했다. 그결과 13만명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비드19 팬데믹 시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한예로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는 팬데믹 시기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용이 되었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는 교회문을 닫게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폐쇄되도록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마리화나를 파는 상점과 술집 영업은 허용이 되었다”며 “산호세의 5개 교회를 대변해서 태평양법률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에서는 교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연방대법원에 항소했으며 3일만에 6대3으로 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결과 다른 진보적인 주에서도 교회문을 닫는 것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킨것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 낼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쿠스 박사는 “공립학교에서 자녀들이 성전환자가 되거나 레즈비언이 되게 하는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불의한 상황이 공립학교에서 만연되고 있다. 뉴저지에서는 학교가 부모몰래 학생들의 성전환을 유도한 것이 문제가 되어 소송 중에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 오리건, 미시건 등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안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쿠스 박사는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이 위험한 상황이므로 교회에서 홈스쿨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사립학교에 보낼 수 없는 재정적 환경에 처해 있으며, 재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웨이팅 리스트 때문에 보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민 가정의 경우자녀들이 영어를 잘 배우기를 원하는데 홈스쿨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태평양법률협회는 교회와 부모가 협력하여 다른 이들도 홈스쿨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그리스도인이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대쿠스 박사는 “성경이 어떤것을 말하는지 가르쳐야 한다. 진보적인 교인들에게 불편함을 안기는 것이 우려되어 성경에 있는것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이 많다”라며 “사람들을 만족하게 할것인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지를 생각하고 사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평양법률협회에서는 입법자들이 불의한 법을 만드는 것을 막고 입법자들이 바른 법안을 제시하고 통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미국의 6개주에서 남학생이 여핵생들의 라커룸과 샤워실, 그리고 운동경기에 참여를 못하도록 소송하고 있다. 텍사스경우 교목들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있다. 현재 공립학교에서 대부분 카운슬러가 성전환쪽으로 아이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따라서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자들이 학교방문을 할 수 있게 돕고있다. 플로리다 경우 정부의 돈으로 사립학교에도 갈수있게 하고있다”라며 “미 전역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고있다. 우리가 잠잠하게 있었기에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피해를 받고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보수적인 대법관이 임명되었다. 앞으로 두명의 대법관이 4-5년 사이 은퇴하게 될것이다. 부모들의 권리나 낙태문제에 대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까? 대통령이 추천한 것이 상원들이 인준하게 된다. 교회에서 바른 대법관이 선출되도록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장소와 공립학교에서의 권리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두번째 강의는 마이클페퍼 변호사(트리니티대학교 법대)가 강사로 나서 공립학교 교정에서 복음 전도와 종교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소개하고, 목회자들이 이 일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마이클 페퍼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 쇼핑몰에서 복음을 전하고 노방전도를 할때 캘리포니아의 쇼핑몰에서 복음을 전하는것은 자유”라며 “쇼핑몰은 공공장소로 간주되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유이며 시큐리티 가드가 막을 수 없다. 다만 쇼핑몰 내에 있는 상점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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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퍼 변호사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성경관련 클럽을 만들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공유할 수 있다”라 말하며 “클럽에 목회자를 포함한 외부강사를 초청할 수 있다. 단 점심시간 등 학과 수업시간이 아닌 자유시간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들이 교육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주시해야 한다. 특별히 이사회때 신앙에 반대되는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기에 학부모들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이러한 조항이 마련되지 않게 의견을 내야 한다. 또한 교육위원 선거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방송사나 커뮤니티에서 주최하는 탈렌트 쇼 참가자들이 찬양곡으로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다. 그리고 운동경기에서 코치가 기도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브래드 대쿠스 박사와 마이클페퍼 변호사는 신앙의 자유에 도전이 되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 태평양법률협회에서 언제든지 무상으로 케이스를 맡아서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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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 강의는 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 한국어부 담당)가 ‘캘리포니아주 성교육과 부모권리’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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