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3년 이상 세금보고 안하면 자격 상실 > 지역교계뉴스 Local News | KCMUSA

[CA] 3년 이상 세금보고 안하면 자격 상실 > 지역교계뉴스 Local News

본문 바로가기

  • 지역교계뉴스 Local News

    홈 > 뉴스 > 지역교계뉴스 Local News

    [CA] 3년 이상 세금보고 안하면 자격 상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주크리스천신문| 작성일2021-03-15 | 조회조회수 : 781회

    본문

    비영리단체 세금보고 무료강좌, 강사 제임스구 교수



    d1aa5ccdcc3f4d55c6d4a86f22b1b804_1615829206_7047.jpg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주관으로 열린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세금보고 온라인 무료강좌가 5일 오후 12시30분부터 줌 화상 컨퍼런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의를 맡은 제임스구 교수(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는 비영리단체 승인과정을 설명하며 “비영리단체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재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이번 강의에서는 정부 및 은행 등에 비영리단체에 대한 재정증명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TAX Form에 대해 설명하며 “비영리단체는 매년 5월 15일까지 IRS Form 990이라는 Federal 세금보고와 CA Form 199이라는 California Exempt Organization Annual Information Return을 신고해야 하고 3년 이상 세금보고하지 않는 경우 비영리단체 자격을 상실하게 되니 최소한 3년에 한번 정도라도 세금보고를 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세금보고의 절차와 각종 서식에 관해 자세히 설명한 뒤 질의응답 형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구 교수는 시간 관계로 다 풀지 못한 궁금한 사항들은 이메일 icmm@churchhomepage.org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자 기자> 

    •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KCMUSA,680 Wilshire Pl. #419, Los Angeles,CA 90005
    Tel. 213.365.9188 E-mail: kcmusa@kcmusa.org
    Copyright ⓒ 2003-2020 KCMUSA.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