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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D.C.] 판사가 부활절에 맞춰 워싱턴 D.C.의 대면 예배 제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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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CMUSA| 작성일2021-03-26 | 조회조회수 : 6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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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Vlad Tchompalov)


    25일(목요일) 연방판사가 워싱턴 D.C.의 예배당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 그 제한이 미국 헌법의 제1차 수정안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것은 교회의 대면 예배 참석인원을 250명 또는 25%로 제한한 워싱턴 D.C.의 규정이었다.


    트레버 N. 맥패든(Trevor Neil McFadden) 판사는 “예배당을 규제한 방식은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의 로마가톨릭 대주교가 이 제한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판사는 워싱턴 D.C.의 다른 "팬데믹 관련 제한 지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맥패든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다.


    그는 또 기업들은 교회와 같은 동일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며 “만일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대신에 제품을 판매한다면 실내 모임 시의 25%와 250명 제한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종교자유를 위한 버켓 펀드는 이 판결에 박수를 보내며, 제한 사항이 “부활절 시즌에 맞춰” 해제되었다고 언급했다.


    버켓은 소셜 미디어에서 “워싱턴 D.C.는 이제 예배당 참석인원에 숫자 제한이나 백분율의 상한선이 없는 37개 주에 합류했다”라며, “워싱턴 D.C.의 교회들은 이제 숫자 제한 없이,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려는 많은 교인을 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버켓은 “워싱턴 D.C.의 제한 지시는 대면 예배를 부당하게 선별해서, 건물 크기와 관계없이 임의의 숫자 출석 제한을 의무화했다. 다른 모든 주에서는 이제 대면 예배에 대한 제한이 완화됐지만 D.C.만 아직도 제한을 고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주교가 소송을 제기한 후, 워싱턴 D.C. 시장 뮤리얼 바우저는 지난 12월에 교회의 수용 인원의 50% 또는 50명 중 적은 쪽을 따라야 한다는 제한 지시에서 25%/ 250명 제한으로 하향 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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