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한인타운기독교커뮤니티센터-이민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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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기독교커뮤니티센터는 저렴한 가격으로 정확한 이민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센터는 1995년부터 이민법을 제공해 왔던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의 후속 기관이며, 미법무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변호사((accreditation) 자격증을 가지고 서류를 대행합니다. 현재 LA와 덴버에 사무실이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전산 처리하여 업무를 도와 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비자 신청, 다카, 웨이버, E2, 종교 비자 등 다양한 업무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739-7888. Promiseland@kte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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